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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실효성 논란

본인부담상한제 실효성 논란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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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감기 등 경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인상, 의료이용을 억제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는 대신 이를 백혈병,만성신부전증,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린 고액 환자에 지원한다는 소위 '중증환자 본인부담상한제'를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중증환자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급여비용 가운데 300만원 이상 초과금액의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재료비,선택진료비,식대,병실 차액료 등 급여항목에 비해 비용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비급여항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중증환자들이 경감혜택을 체감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총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 나온 중증환자 25명을 대상으로 급여 및 비급여를 합산한 총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본임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진료비가 2,146만원(6인용 병상 기준, 환자본인부담금 946만원)이 나와야 그때부터 추가되는 보험급여 항목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2000년 7월 본인부담금이 월 100만원을 넘은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했지만 보험재정 파탄이후인 2002년 1월부터 매 30일간 120만원이 초과된 경우 50%를 보상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철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는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부담만을 늘릴 뿐, 보험혜택이 축소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윤 대표는 20일 오마이뉴스에 실린 김화중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반박하는 '서민 의료비 올리고, 보험혜택 줄이겠다고?'를 통해 1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저소득자) 또는 300만원 이하(고소득자)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사람 들은 이 제도 시행 이후에는 1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던 혜택마저 박탈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치료비가 없어 망할 정도의 사람들은 국가가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로 혜택을 늘리는 제도를 운영해야지 극소수 가난한 사람들을 빌미로 건강보험에서 감기 등 소액질환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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