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정부 쇼닥터 처벌 소극적, 방심위 제제에도 면허규제 없어"
국회가 쇼닥터 논란을 집중 조명한다.
물파스로 중풍예방이 가능하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경제 한의사 사건을 비롯, 방송에 출현해 잘못된 의료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과대 광고를 부추기는 의·약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허무맹랑한 의료정보가 방송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황당 발언 이후에도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홈쇼핑이나 방송에 출연해 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나, 법 개정 이후 실제 자격정치 등의 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3명에 그쳤다.
반면 2015년 이후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현해 잘못된 의료정보 제공이나 허위과대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은 건수는 188건에 달한다. 방통위의 제제조치가 면허처분 등의 후속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례로 건강프로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Y씨는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방심위로부터 8번(주의 5건·권고 2건·경고 1건)의 심의 제제를 받았으나, 여전히 의사면허를 유지한 채 방송활동을 하고 있다.
논란이 된 이경제 한의사 또한 2018년과 2019년 두차례 방심위로부터 경고·주의조치, 한의사협회로부터 3차례 회원권 정지의 징계를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면허를 그대로 유지한채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7년 보건복지부가 방통위원회에 '쇼닥터로 방송매체 등을 제재조치 하는 경우, 복지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통보도 없었다"며 "이는 방심위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쇼닥터를 적발해도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심의제제 사실을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의 대응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방심위에 심의제제 요청을 할 수 있으나 2015년을 끝으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심위에 방송에 대한 심의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쇼닥터 방송 점검 후 방심위의 심의제제를 통해 더 이상 전파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통위와 방심위 등의 방송 관련 기관과 의료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모니터링과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김 의원은 "일부 비양심적인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들이 비판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단체 또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