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급여 공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개 항목 340개→564개 '확대'...내년 조사부터 적용
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이 내년 564항목으로 확대된다. 인플루엔자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등 예방접종료 부분에서 공개대상이 대폭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340개에서 564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왔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공개기관과 항목을 확대해, 2019년에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3825곳으로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를 내년 564개 항목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료와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항목이 다수 추가됐으며, 특히 예방접종료 항목이 크게 늘었다.
실제 올해 조사까지만 해도 정보공개 대상인 예방접종료 항목은 대상포진과 로타바이러스·A형간염에 그쳤으나, 내년부터는 수두와 수막구균·신증후출혈열·사람유두종바이러스·인플루엔자·장티푸스·Td(파상풍·디프테리아)·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료도 비용공개 대상이 된다.
대다수 예방접종에 대해 지역별·병원별 가격비교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및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항목에 다빈도·고비용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항목 등을 추가해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 개정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전자우편: jtj6101@korea.kr/ 팩스: 044-202-3983)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달라지는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공개 항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의무 적용된다. 현행법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비급여 자료제출 및 공개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의원급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표본조사' 형태로 의원급 비급여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