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제 투여 소아·청소년 이상행동 우려"

"항바이러스제 투여 소아·청소년 이상행동 우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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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전성 서한 배포..."혼자 두지 말아야...추락 사례 있어"
의사·약사에게 "이상행동 가능성 보호자에게 알려 달라" 당부

ⓒ의협신문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 독감 유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항바이러스 제제 투여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항바이러스제 투여 소아와 청소년에서 이상행동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의사와 약사에게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소아·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이상행동 가능성에 대해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15일 "독감 치료를 위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경우 소아·청소년 환자가 이상행동을 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피고, 적어도 이틀간은 환자를 혼자 두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상행동 주의 대상 항바이러스제는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페라미비르 성분 제제 등이다.

오셀타미비르는 타미플루 계열 독감 치료제며, 자나미비르는 리렌자, 페라미비르는 페라미플루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현재 오셀타미비르 제제는 69개 업체 250품목이, 자나미비르와 페라미비르는 각각 오리지널 1품목이 출시돼 있다.

식약처는 안전성 서한에서 "이 약을 투여 중인 인플루엔자 환자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게서 경련,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추락 등 사고에 이른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 약 투여로 인한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이 약을 투여하지 않았던 환자에게서도 유사한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면서 "현재까지 약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문가와 국민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하기 위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설명했다.

의사와 약사에게도 "이 약을 복용하는 소아·청소년 인플루엔자 환자의 보호자에게 이상행동 발현 위험이 있음을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소아·청소년 환자 보호자에게도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인플루엔자 환자를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함께 하도록 안내해 달라"면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있는 경우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을 잠그며,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도록 안내해 달라"고 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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