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 맘모톰 소송 또 '각하'…소송 주체될 수 없다

실손보험사 맘모톰 소송 또 '각하'…소송 주체될 수 없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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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보험자 재산관리행위에 실손보험사가 부당하게 간섭해선 안 된다" 판단
조진석 변호사, "민사 합의부 부적법 판결은 상당한 의미" 보험사 소송 중단 강조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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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회사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이하 맘모톰 시술)' 무더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민사 단독 재판부에 이어 합의 재판부에서도 '각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단독)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맘모톰 시술 관련 H보험사가 M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대위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민사 합의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은 실손보험사의 소송이 부당하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으로, 향후 맘모톰 관련 다른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H보험사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은 D병원에서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받은 다음 병원에 비급여 진료비를 지급했다.

그리고 H보험사는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계약에 의해 맘모톰 비용(보장 비용 반영금액) 총 3억 9780만 8190원을 보험급으로 지급했다.

H보험사는 지난해 6월 D병원을 상대로 맘모톰 시술을 받은 피보험자를 대신해 총 3억 9780만 819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제15민사부)에 제기했다.

H보험사는 재판 과정에서 "D병원은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한 다음 H보험사와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D병원은 피보험자들로부터 받은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피보험자들은 H보험사로부터 받은 맘모톰 비용(보장 비용 반영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보험자들의 D병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신(대위)해 행사하는 H보험사에게 D병원은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

이와 함께 예비적 주장으로 "D병원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시행한 후 그에 대한 진료비를 받는 불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H보험사는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병원 측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측의 주장에 대해 D병원은 "H보험사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대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H보험사의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맞섰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재판부는 H보험사-피보험자-D병원 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H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해 행사하는 것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피보험자들이 D병원을 상대로 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진료 경과 및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만연히 H보험사의 대위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각하 판결했다.

대법원판결(2014년 12월 11일. 선고 2013다71784 판결)에서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해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 피보험자들의 재산관리행위에 H보험사가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본 것.

예비적 청구와 관련해서는 "D병원은 피보험자와 진료 계약을 체결했을 뿐인데, 피보험자들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H보험사에 대해 진료 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 간의 요양급여와 관련된 것이지,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맘모톰 시술이 임의 비급여이고, H보험사가 피보험자들에게 그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더라도, D병원이 피보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잘못과 H보험사에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H보험사의 예비적 청구는 기각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병원 측 변호를 맡은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법원에서는 실손보험사 측의 주된 주장인 채권자대위권에 관해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비적 주장인 불법행위 주장에 관해서도 요양급여에 관한 법령 규정을 의료기관과 실손보험사와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고, 의료기관의 행위로 실손보험사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사건 경위로 볼 때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손보험사 측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관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실손보험사의 금전적 손실은 의료기관 측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합의부가 내린 결론으로 재판부의 특성상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실손보험사들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주장과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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