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 검사…"결핵 예방 지름길"

'잠복결핵' 검사…"결핵 예방 지름길"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0.09.0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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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검사 대상 간호조무사까지 확대
OECD 회원국 중 결핵 사망률·발병률 가장 높아
'튜베르쿨린 PPD' 안전성·유효성·경제성 공인

튜베르쿨린 PPD는 1963년부터 WHO에서 높은 유효성·안전성이 공인된 만토테스트 표준 Tuberculin으로 사용을 권고하는 제품이다.
튜베르쿨린 PPD는 1963년부터 WHO에서 높은 유효성·안전성이 공인된 만토테스트 표준 Tuberculin으로 사용을 권고하는 제품이다.

국내 결핵 발생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잠복결핵'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종사자의 검진대상이 확대돼 잠복결핵 검사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결핵은 에이즈·말라리아와 함께 3대 감염병 중 하나로 손꼽히며 국제적으로 퇴치 사업을 전개할 만큼 매년 수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년 째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매년 3만여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2018년 기준) 사망자도 연간 2000여명에 이른다.

1950∼1960년대 출생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면역 저하로 발병하는 노령층 신환자가 절반(2018년 기준 결핵 신환자 45.5%가 65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LTBI(잠복결핵) 진단에는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과거 수십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튜베르쿨린 PPD'(TST)와 최근들어 사용되고 있는 혈액검사법인 '인터페론감마 분비 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IGRA)'가 있다.

튜베르쿨린 PPD는 1963년부터 WHO에서 높은 유효성·안전성이 공인된 만토테스트 표준 Tuberculin으로 사용을 권고하는 제품이다. 국내에서도 2003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폭 넓게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에 사용하고 있다. IGRA는 혈액검사로 검사 대상자의 혈액 안에 있는 T림프구(면역세포)를 결핵균의 특이 항원과 반응시키면 인터페론감마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를 측정해서 수검자가 결핵균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를 알아낸다. IGRA 검사법은 한 번의 채혈로 잠복결핵을 진단할 수 있다.

■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 대상자
■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 대상자

두 검사법은 각각의 특장점이 있다.

먼저 튜베르쿨린PPD 검사의 장점으로는 ▲혈액 채취 없이 약물을 인체에 투여 ▲뛰어난 경제성(IGRA 검사 대비 약 1/10수준) ▲축적된 국내의 임상 자료 ▲체내검사로 검사자·검사환경 따른 오류 가능성 적음 ▲질병으로 진행하는 위험도 예측의 근거 충분 등이다.

IGRA는 ▲혈액검사 ▲약물주입 따른 이상반응 위험성 없음 ▲위양성 가능성 적음 ▲의료기관 1회 방문으로 간편 ▲재검사 시 증폭효과 없음 등이 장점이다.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 의무검진 대상이 간호조무사까지 확대하면서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된 튜베르쿨린PPD 검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1바이알로 다인 검진(최대 10명)이 가능해 대학병원 및 중·소 병원 종사자의 단체 잠복결핵 의무검진시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엑세스파마는 이스라엘 Nanopass사와 '피내 전용 주사침(제품명 : MicronJet600)'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원내에서 간편하게 검진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공급한다. 이 제품은 튜베르쿨린PPD 검사를 위해 피내에 약물을 쉽고 간단하게 투여할 수 있는 주사침이다.

튜베르쿨린PPD 검사는 전세계 31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도입됐다. 결핵감염 면역반응 감지에 가장 신뢰성 있는 피부테스트로 충분한 임상자료도 확보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보완해 결핵예방관리 사각지대 해소, 결핵검진 유소견자 무료 확진 검사 등 의료 보장성 확대와 전생애주기-장소별 전방위 관리를 위한 범정부 협력을 강조해 결핵예방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는 위험군과 무관하게 모두 신규 고용 때 LTBI 기저검사를 받아야 하며, 반복검사가 필요한 경우 TST는 2단계 TST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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