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 영향, 여야 모두 부담...16일 전체회의 심사·의결 가능성 낮아
보건복지위, 코로나 추경예산 심의·의결 주력...'CCTV·이력 공개'도 연기될 듯
지난 2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의사면허 취소와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재심사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16일로 확정되면서 의료계와 정치권, 시민사회계의 이목이 의료법 개정안 재심사 여부에 쏠리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 법안 심사 일정과 당 안팎의 분위기를 보면 의료법 개정안 심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간사(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는 최근 3월 국회 첫 법사위 전체회의와 제1·2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에 합의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정은 15일 1법안소위, 16일 2법안소위, 16일 전체회의 등이다.
문제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16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자동상정된다. 따라서 여야 간사 간 합의만 있으면 재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12일 현재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16일 전체회의 상정 안건 및 심사 순서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과 16일 1법안소위(법사위 소관 고유법 심사)·2법안소위(타 상임위원회 상정법안 심사) 심사 결과에 따라 상정 안건 및 심사 순서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 이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안건 및 심사 순서는 16일 정오에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여야 관계자들은 16일 의료법 재심사를 배제하지는 않으면서도 심사 순서가 밀려 다음 전체회의로 계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한 번 심사가 이뤄졌고, 여야 위원들의 견해차로 계류됐으며, 수정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기 때문에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A 관계자는 "2월 국회에서 여당의 주장으로 전체회의에 계류됐지만, 사실 절차상 수정안을 검토하려면 2법안소위로 내려서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내용에 대해 일일이 축조 심사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료계에서 명확한 수정안을 미리 제안하고, 전체회의 전에 여야 위원들이 수정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다며 전체회의에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심사해 의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 관계자는 "여야 법사위원들 공히 4월 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무리해서 심사, 의결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선거 종료 후 (4월 국회에서) 재심사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료인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이력공개 관련 의료법 개정안 역시 3월 국회 심사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가 합의한 보건복지위 일정 중 법안소위 일정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하면 여야 간사 간 법안소위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것.
보건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변경의 건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상정(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소관)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는 같은 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소관)을 심의하고,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추경 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즉 17일 보건복지위 일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안 심사·의결에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3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다루는 CCTV·이력 공개 의료법 개정안 심사 역시 빨라야 3월말 또는 4월 임시국회로 연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