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의협, 24시간 '회원권익 보호' 나선다

초점의협, 24시간 '회원권익 보호' 나선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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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콜센터+인터넷+SNS 민원 통합...24시간 열린 '통합민원센터' 설치
노사·세무, 의료분쟁, 법률·규제·현지실사 등 지원...16개 시도 민원 분담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의사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각종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의협 회원권익보호위원회'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회원권익보호위원회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후보 시절 제시한 주요 공약. 일선 회원들이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여 고통받고 있을 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은 지난 5월 19일 의협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의결, 6월 3일 제5차 상임이사회에서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가칭)통합민원센터 및 16개 시도의사회 지부 설치해 민원 수렴
의협은 회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에 이어 (가칭)통합민원센터를 설치하고, 16개 시도의사회에는 지부를 두어 회원의 민원을 현장에서부터 신속히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지금까지 의협은 회원고충처리위원회를 가동했으나 전담 인력과 조직 등 지원체계가 부족해 일선 회원들의 세세한 고충까지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한계를 보였다.

제41대 의협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새로 재편한 회원권익보호위원회는 콜센터를 통한 민원 접수 기능을 비롯해 실질적인 회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전담 이사와 전담팀을 배정, 24시간 상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를 연계하고, 필요하면 다이렉트로 법률지원 서비스까지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다.

민원 접수단계인 KMA 콜센터와 의협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 후 체계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회원권익보호위원회는 박진규 의협 의무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공동 간사에 이현미 총무이사와 박종혁 의무이사를 배정했다. 위원으로는 의협 상임이사(의무·기획·보험·법제·재무·정책·홍보이사 겸 대변인)를 비롯해 16개 시도의사회 지부 위원장이 중앙 위원으로 참여한다.

회원권익보호위원회라는 전체 논의구조 아래에 실무를 위해 중앙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매주 민원처리현황을 공유한다.

위원회 실무를 도맡는 박종혁 의협 의무이사는 "이필수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의협 업무 전반이 본질적으로 회원 민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현재도 모든 상임이사들이 회원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박 의무이사는 "회원민원 업무를 체계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회원중심의 회무"라고 설명했다.

박 의무이사는 "앞으로 회원권익보호위원회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까지 신설해 시도의사회 및 각 직역의사회 민원에 좀 더 귀를 기울이도록 할 것"이라며 "의협은 (가칭)통합민원센터를 두어 좀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회원들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병원 노무·세무'·'의료소송·분쟁'·'정부기관과의 문제' 처리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산하 (가칭)통합민원센터로 접수되는 민원은 크게 ▲노사·세무 문제 ▲환자와의 문제(의료소송 및 의료분쟁 등) ▲정부기관과의 문제(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경찰·검찰·지방자치단체·보건소 등)로 분류, 대응할 계획이다.

위원장을 맡은 박진규 의협 의무 부회장은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중앙실무위원회는 의협 상임이사 10여명이 참여해 통합민원센터를 통해 접수한 민원을 소관 이사별로 분류하게 된다"면서 "중앙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각 16개 지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분류해 민원 회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실무위원회는 당분간 주 1회 회의를 열어 민원 분류와 처리 체계를 가다듬을 계획이다.

박진규 의협 의무 부회장은 "6월 19일 제1차 회원권익보호위원회를 열어 중앙위원회와 지부의 역할을 정리하고, 앞으로 위원회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 취임식 때 '회원권익보호' 최우선 과제 강조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5월 3일 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실천할 과제로 "의료 전문직 수호에 앞장서겠다"면서 회원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전문직은 전문가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이 생명"이라며 "의사의 진료행위는 고도의 직업적 훈련과 윤리의 바탕 위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고귀한 직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는 전문가 윤리와 자율을 존중하기보다는 획일적인 제도의 틀에 복속시키고 규제를 양산해 의사들의 반발을 일으킨 경향이 있었다"며 "국가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회원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의사가 전문직으로서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의지는 의협 회장 선거 당시 제시한 주요 공약에서도 엿보인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후보시절 주요 공약으로 "혁신을 통해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협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세부적인 공약으로는 ▲회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회원 고충처리 전담 이사직 및 부서 신설(24시간 상시 대응)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실사) 대응 및 법률지원 ▲진료실 폭력 및 언론피해·세무조사 등에 대해 전문가와 연계한 현장 대응 및 법률 지원 ▲전공의 수련 중 고소·고발 사건 발생 시 의협 차원의 대응 및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의협 운영을 내실화, 의협 홈페이지 구인·구직 시스템 활성화,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경영 투명화 및 합리화, 의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상 강화, 의료인의 윤리의식 제고 및 자율징계권 추진도 제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의 회원 민원 해결과 권익 보호라는 기본 정신은 2015년 전라남도의사회장 취임 당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남의사회장 취임 당시 이필수 회장은 "언제든 회원의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뛰겠다. 24시간 휴대폰을 열어 놓겠다"고 밝혔고, 실제 발로 뛰며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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