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 사고 시 병원장 '처벌'

중대재해 사망 사고 시 병원장 '처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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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병원직원 B형·C형 간염, 매독, AIDS 1년 3회 발생 시 처벌...병원계 부담↑
50인 이상 사업장 내년 1월 시행...50인 미만도 2024년 1월 시행 예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28일 확정·의결했다. 시행일은 2022년 1월 27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 의료기관을 비롯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업무와 관련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간염, 혈액전파성 질병(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급성방사선증·무형성빈혈 등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인에는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을, 그외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 발생 시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양벌 규정을 뒀다.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했다.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판단키로 했다. 

특히 이번에 의결한 중대재해 판단기준에는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혈액전파성 질병(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과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등을 포함하고 있어 처벌 강화로 인한 경영자의 위험 부담은 물론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업주의 부담이 대폭 늘었다. 

양벌 규정을 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시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필요한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충실성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작업중지 등 대응조치·피해자 구호조치·추가 피해방지 방안 등 포함)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재해예방 조치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등)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등이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로는 △의무이행 여부 △교육 실시 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 등)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해서는 ▲인력 배치·업무 부여 ▲예산 편성·집행 ▲조치 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등이다. 특히 인체 유해성이 강해 중대시민재해 우려가 높은 원료·제조물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주기적 점검 및 위험징후 대응조치와 보고·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수강 의무도 부여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이나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을 연간 20시간 수강토록 했으며, 위반 시 과태료(1차 1천만원, 2차 3천만원, 3차 5천만원)를 부과토록 했다.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 범죄의 형이 확정돼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사업장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 등을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게시토록 했다.

시행일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은 내년 1월 27일부터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다.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도 3년 후 시행령 확대 적용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미 환자안전법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하면 과도한 이중규제로 작동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환자안전법을 통해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중이용시설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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