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은 임상시험 거쳐 허가되지만
부작용은 미지의 것…과학적으로 정직·겸손 필요
예방의학자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역학적 인과관계를 다룬다. 그런데 인구집단에서의 인과관계와 개별 사건에서의 인과관계는 다르다.
인구집단 연구에서 흡연과 폐암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한 사람에게 흡연이 폐암을 유발했다고 인정하려면 우선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흡연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폐암은 흡연 없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지만,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다. 특정 사람의 개별적 요인이 그 사람에 대해서만 특정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인과관계에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만 있는 것도 아니다.
2014년 대법원은 DTaP 및 소아마비 백신 접종 후 간질 장애가 나타난 사건에서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때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판결했다. 의학적·자연과학적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예방접종의 사회적 유용성·국가적 차원의 권장 필요성·사회보장적 이념 등에 터 잡아 특별히 인정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이는 산재보험법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매우 유사하다. 이런 인정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산재보험법상 재심사위원회는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같은 수로 위원을 추천한다. 게다가 사회보험 전문가와 노동관계 전문가들의 참여가 널리 보장되어 있다.
반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은 대부분 의학·자연과학 전공자들로 명시돼 있다. 이런 위원 구성으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약품은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되지만, 부작용은 미지의 것이다. 부작용을 의심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비난하는 사회에서 부작용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전문가 중 일부는 집단적 데이터를 근거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만 강조했다.
반면 유럽과 미국의 규제기관은 그 집단적 데이터에서 단서를 잡아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을 찾아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은 지금도 그 부작용을 모를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백신 이상 반응은 면역을 잘 만들고 있다는 증명이며 이상 반응을 보면 백신의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떠들기도 했다.
하지만 2021년 3월 17일 BBC 인터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을 이끈 옥스퍼드 대학교의 앤드루 폴라드 교수는 부작용이 더 심하다고 더 많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021년 5월 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도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은 자기도 잘 모르는 내용을 마구 떠든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을 찾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지의 부작용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정직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급하게 개발됐다. 오랜 개발과정을 거친 백신에 비해 의학적·자연과학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의 취지를 더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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