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제약품·부광약품 등 10개 제약사 17품목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보건복지부, 급여청구 유예기간 6개월로 일괄 연장...5월 31일까지
지난해 약제 급여 재평가에서 낙제, 급여 삭제 조치를 받은 제약사 상당수가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조치 대상 52품목 가운데 17품목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상태로, 제약사들이 '버티기 소송'을 통해 정부의 행정 조치를 무력화하는 상황이 이번에도 재현되는 모양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1년 급여 의약품 재평가 작업을 통해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 의약품에 대해 급여 삭제 결정을 내렸다. 각각 당뇨병에 의한 망박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 만성간염 등을 효능·효과로 하고 있으나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급여삭제 대상 의약품은 국제약품 '타겐에프(빌베리건조엑스)', 부광약품 '레가론(실리마린)' 등 39개 제약사 52품목으로, 지난해 12월 1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되 3개월간 청구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정부의 조치에 반발,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10개 제약사가 법원에 제기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해당 제약사가 가진 17개 품목 의약품에 대해 급여삭제 효력이 일단 정지됐다.
17일 현재 빌베리건조엑스 급여 삭제 고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받은 제약사와 대상 의약품은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 ▲태준제약 '큐레틴' ▲삼천당제약 '바로본에프·연질캡슐' ▲영일제약 '알코딘' ▲한국휴텍스제약 '아겐에프·연질캡슐' 등이다.
실리마린 성분과 관련해서는 △부광약품 '레가론 70·140' △한국파마 '리브롤' △영일제약 '레가탄' △휴텍스 '가네리버 175·350mg' △서흥 '리버큐' △삼일제약 '시슬린' △한올바이오파마 '하노마린 350' 등이 고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받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건복지부는 급여 삭제 약제 성분 전체에 대해 급여청구 등 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별 제약사의 소송에 따라 동일성분 중 일부는 급여 삭제되고, 일부는 급여가 유지되어 진료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2월 28일로 정한 빌베리건조엑스 및 실리마린 성분 의약품의 급여 청구 유예기간이 관련 규정에 따른 최대 유예기간인 5월 31일까지(6개월)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