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식당 영업 밤 10시까지...QR 계속 제공

19일부터 식당 영업 밤 10시까지...QR 계속 제공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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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신규확진자 10만명 '오미크론 확산세' 고려 현행 거리두기 틀 유지"
출입명부 의무화 점정 중지했지만 접종 여부 확인 간편한 QR 서비스 계속 제공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8일 기준 일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방역당국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적용은 19일(토)부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사적모임 6인·영업 시간 10시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밝혔다.

기존 6인·영업시간 9시에서 영업시간만 한 시간 조정한 것으로,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틀을 유지했다. 

중대본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정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시행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방역당국은 2월말∼3월초를 오미크론 유행 정점으로 예측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틀을 유지함으로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의료체계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보다 긴 3주 시행 기간을 정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하고, PC방·영화관 등 기존 오후 10시 기준인 3그룹 운영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사적 모임도 기존처럼 최대 6인까지로 하고,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은 종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중대본은 향후 조정 방안과 관련해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단계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후에는 2~3주 간격으로 단계적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한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2월 19일~3월 13일)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2월 19일~3월 13일)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출입 명부 운영방침에도 변화가 있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키로 한 것이다.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지만,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른 조정이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유흥시설·식당·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은 QR코드를 통해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간편하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증명할 때 더 편리하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키로 했다. 

방역패스는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도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키로 했다.

지난 서울시(1월 14일), 경기도(2월 17일)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이었던 3월 1일부터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대본은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했지만 소송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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