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 강력 반대" 목소리

대구시의사회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 강력 반대" 목소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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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제42차 정기대의원총회…"간호단독법 추진 의료체계 붕괴" 우려
총 15억 3046만 3266원 2022년도 예산 및 각 부서별 사업계획 심의·의결

ⓒ의협신문
3월 24일 저녁 호텔라온제나에서 열린 대구광역시의사회 제4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간호법의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는 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 추진 철회 목소리를 냈다. ⓒ의협신문

대구광역시의사회도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대구시의사회는 3월 24일 오후 7시 호텔라온제나에서 제4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비상시국에 간호단독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대한간호협회를 비판하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 대의원들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간호법의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오미크론 비상시국 간호법안 웬말이냐',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대한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고 구호를 제창하고 간호단독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정철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도 직역 이기주의의 끝을 보이는 억지간호법 같이 왜곡된 수많은 법안들이 산재해 있다"며 "법안의 잘못된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호도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최전선에서 애쓰는 우리 의사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총회에 참석한 여러 국회의원들의 더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우리는 지금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의료 환경의 큰 변곡점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수술실 CCTV법, 의사면허 취소법, 간호단독법 등 줄줄이 터져 나오는 역대급의 악법을 막기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여론을 환기해 많은 독소 조항을 개선했다. 때로는 강력한 반대 주장을 개진해 여러 가지 다른 악법의 입안을 저지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 또한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의협은 우리 회원을 결집시키고, 우리의 주장을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이며 유일무이한 조직"이라며 "의협 안에서 14만 회원이 하나된 목소리와 통일된 행동으로 단결해 나가면, 정부와 국회, 여론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구시의사회 집행부는 의협의 일원으로서 항상 선두에 서겠다"라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취임 후 지난 11개월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의 정치적 역량강화를 위한 대외협력분야 강화,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의료 발전에 역행하고, 국민건강에 불이익이 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안(간호단독법을 비롯해 의료인면허관련 의료법개정안,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문신사법, 의료기사법)들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한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렸다.

ⓒ의협신문
(왼쪽부터) 대구시의사회 김정철 의장, 정홍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박성민 의장. ⓒ의협신문

이필수 회장은 "의협의 꾸준한 대국회 및 대관활동 이외에도 취임직후부터 회원권익보호위원회를 만들어 매달 2000건의 다양한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41대 집행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면서 의사가 오로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차기 정부 출범에 대비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현장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bottom-up 방식 정책 추진 ▲코로나19에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존중 및 적절한 보상 마련 ▲즉각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 유지를 위한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패러다임 변화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보건부 독립과 필수의료 살리기는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공약인 만큼, 반드시 실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확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은 빠르게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관련 많은 법안들이 있다"며 "간호단독법을 비롯해 의사면허 취소법, 공공의대 신설, UA업무범위 설정, 원격의료 등은 의료계와 상의 없이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의사회 회원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의협과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홍보 사업 ▲의료제도 및 정책 연구 사업 ▲대국민 신뢰회복 및 계도 사업 ▲지역사회 봉사사업 ▲학술진흥 및 연수교육 사업 ▲발간 및 대외 홍보사업 ▲회원 조직강화 사업 ▲유대강화 및 회원 건강증진 사업 ▲회원 권익신장 사업 ▲전산 정보화 사업 ▲회무효율화 및 자산 관리 사업 ▲친선교류 사업 ▲정치참여 확대사업 등의 각 부서별 2022년 사업계획서를 의결했다.

또 총 15억 3046만 3266원의 2022년도 예산도 통과시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회 총회 상정할 안건으로 ▲의협 회비 납부 독려 ▲분석심사로의 심사체계 개편에서 의협의 역할 확대 ▲채용신체검사 비용 현실화 및 항목 추가 ▲의대생의 의협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요청 ▲의협 휘장 개선의 건 ▲의뢰서 양식 간소화 및 통일화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및 통합교육사이트 개설 요청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이상 반응 관련 대회원 안내 및 대처방안 소통 창구 마련 요청 ▲진료 접수 시 신분증 제시, 대리처방 불가 규정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주도의 대국민 홍보 요청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보건증 발급 관련 건강보험 적용을 상시화 및 검사 변경 가능 제안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5장 대의원 제25조(대의원의 선출방법) 개정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5장 대의원 제27조(교체대의원) 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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