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가능?…유감"

무상의료운동본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가능?…유감"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4.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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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성명 발표…"영리병원 논의 상황 만든 책임자 처벌해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에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또 녹지국제병원을 허용한 책임자에 대한 엄벌과 영리병원에 대한 윤석열 인수위의 입장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4월 7일 "영리병원 손을 들어준 제주지방법원 판결에 유감"이라며 "팬데믹으로 모든 이들이 고통받는 시기에 '영리병원'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책임자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5일 제주지방법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소송에서 녹지그룹 측 손을 들었다. 중국 녹지자본이 운영하게 되는 영리병원에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진료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지난 1월 대법원이 심리조차 하지 않고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이 잘못됐다고 확정한데 이어 또다시 영리병원 설립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라고 짚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입원 병원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고 공공병원 쥐어짜기의 현실을 목도하고도 의료 민영화의 핵심인 영리병원 편에 선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에 스스로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라고 명시해 제출했다"라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사업하겠다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놓고 내국인도 진료하게 해달라는 것은 자신들의 사업계획서를 근거 없는 종잇조각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에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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