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3년간 57억 혈세 낭비 한방난임사업 중단" 촉구

의협 한특위 "3년간 57억 혈세 낭비 한방난임사업 중단"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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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침구치료·약침술 난임치료 효과 미비…"안전성·유효성 입증 못해" 지적
의협 의정연 임신성공률 분석 결과 "난임여성 자연임신율 절반 수준" 밝혀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한방난임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7일 "지방자치단체에서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한방난임사업은 임신성공률이 자연임신율의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는 "지난 10여 년 전부터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하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들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과 같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한특위의 연구용역을 받아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지자체 대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 년도의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분석했더니 임신선공률이 아무런 치료 없이 자연임신을 한 것의 절반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방난임사업은 한약과 침술을 기본으로 하고, 약침, 전침, 적외선조사요법, 봉침 등을 일부 병행해 7∼8개월 동안 시행됐다.

3년 동안 103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총수는 4473명이며, 이 중 한방난임치료로 498명이 임신해 부부 1쌍을 1명으로 환산한 치료단위(3969명) 기준 12.5%의 임상적 임신(임신 6~7주경 질초음파 검사 상 태낭과 태아의 심박동이 확인된 경우) 성공률을 나타냈다.

의협 한특위는 "이런 수치는 아무런 치료 없이 단순 관찰만 한 원인불명 난임여성에서의 임상적 자연임신율(24.6∼28.7%)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없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한의계는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20∼30%에 달한다며 마치 유효성이 입증된 것처럼 주장해왔으나, 실제로는 임신성공률을 2배나 부풀린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한의계가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근거해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건강보험 급여화를 주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의협 한특위는 "지자체의 자체 분석 연구에서는 침술과 약침의 난임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한약의 경우 한약의 종류나 처방방식에 따른 임신성공률에 차이가 없어, 이 역시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목단피를 함유한 한약을 많이 복용할수록 한방난임치료로 임신한 여성에서 유산율이 급증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며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는 목단피가 수정란의 착상과정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초기 임신을 저해시키고 있음을 밝혀냈다"고 위험성을 알렸다.

의협 한특위는 "결국, 지자체들은 유산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초기 임신까지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한약으로 난임치료를 시행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입증된 한방난임치료에 지난 3년간 무려 57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한특위는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폐경이 되면 환자들은 시험관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며 "지자체들은 난임여성이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지 말고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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