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재교부 100%? 옛날 얘기 "두 자릿수 이상 낮아졌다"

의사면허 재교부 100%? 옛날 얘기 "두 자릿수 이상 낮아졌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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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위원회 심의 과정 추가 및 위원 구성 일부 변경"
"승인율 상당히 많이 낮아져…국감서 자연스럽게 공개할 것"

(왼쪽부터)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전진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행정사무관 ⓒ의협신문
(왼쪽부터)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전진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행정사무관 ⓒ의협신문

"의사면허 재교부 100%? 그건 2019년까지의 자료다…상당히 많이 낮아졌다. 80%보다 낮다. 감소율은 두자릿수 이상이다"

최근 사체유기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라는 국민적 부정적 인식이 확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해당 판결이 국민적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앙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율징계권'을 통해 성폭행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100%에 가깝다'고 알려진 의사 면허 재교부율과 관련 "대폭 낮아졌다"고 발언해 이목을 끈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7월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재교부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지적이 언론과 국회에서 계속돼 왔다. 그런데 해당 자료는 2019년까지의 통계"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사 면허취소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가능하다. 이때 의사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사유에 따라 1∼3년이 지나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바로 이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이 너무 많이 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2020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승인율이 96.3%로 '너무 높다'는 비판 의견이 나왔다. 당시 국감장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81명 중 78명이 모두 재교부가 승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 이후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 구조를 강화했다. 또 위원 구성도 일부 변경했다. 이전에는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4명 이상의 승인 의견이 나올 경우 재교부 승인이 이뤄졌다. 

송영조 과장은 "이전에는 자원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면, 2020년도 이후에는 면허재교부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재교부를 심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위원 구성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소위원회 심의 단계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전체 위원 중 민간 시민단체 추천이나 의사 외 전문가분들을 추가했다"면서 "이에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재교부는 좀 더 엄격하게 보는 만큼 비율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80% 이하인가?'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볼 때 재교부율은 두 자릿수 이상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진도 의료자원정책과 행정사무관은 "소위원회에서 과반수가 넘어야만 재교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들의 판단에 따른 표결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승인율이)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면서 "구체적인 증감률은 오는 국정감사 때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교부 절차가 강화됐지만, 재교부 미승인 시 이의 신청 제도는 유지하고 있다. 1∼3년 등 기준은 최초에만 두는 기준으로 신청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송영조 과장은 "재교부 심의위원회는 분기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다. 3, 6, 9, 12월달에 진행하고 있어, 분기마다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면서 "또 행정처분이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동일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사면허 재교부와 관련한 특정 기준이 없어 사회적 분위기나 여론 등을 참작해 결정하는 형태가 이뤄질 수 있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최근 의사면허 취소사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발의 움직임이 보이면서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취소 후 재교부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의사는 자신의 '개전의 정'을 입증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해야만 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개전의 정이란 '형법'과 형사 정책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수형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이르는 말이다. 의료법에서는 '개전의 정'이 뚜렷할 경우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재교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한 없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준석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자의적 기준으로 면허 재교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전의 정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근거로 면허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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