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특수 의료장비 설치 개정안에 발끈…"폐기해야"

의료계, 특수 의료장비 설치 개정안에 발끈…"폐기해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7.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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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 20일 성명 발표
소규모 의료기관 진료권 박탈 및 대형 병원 환자쏠림 등 우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계가 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 상향안과 관련해 국민의 진료 접근권을 축소하고 중소 병·의원의 진료권을 제한한다고 비판하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에서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을 논의했다.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에는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 이상 자체 병상을 확보해야만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7월 20일 성명을 통해 "특수 의료장비 개정안은 중소 병·의원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환자도 CT나 MRI 촬영을 위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해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올바른 진료 선택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100세 시대에 맞춰 의료선진화로 나아가는 방향이 이미 진료에 필수적인 장비가 된 CT, MRI 진단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아닌 질환 중증도에 따른 치료의 단계에 맞춰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갖춰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소규모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박탈하고 전문 진료 영역을 축소하는 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 상향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CT, MRI 등 특수 검사를 위한 3개월의 대기기간이 아니라 집 앞 의료기관에서 당일 검사를 하고 의학적 소견을 듣는 것"이라며 "시대적 흐름이 점점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데 특수의료장비 설치 개정안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대로 설치 기준이 바뀌게 되면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가중되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중언할 필요도 없고, 기존에 특수의료장비를 가지고 있는 요양기관들만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환자들의 선택권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신규 진입하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행정적 벽에 좌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후배 의사들을 위해서도, 국민의 의료이용권을 위해서도 이 개정안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불편만 가중한는 가혹한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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