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산의회 "특수의료장비 설치 개정안, 지역 환자 불편 초래"

(직)산의회 "특수의료장비 설치 개정안, 지역 환자 불편 초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7.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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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는 국민 건강 지키는 도구…개정안 폐지해야"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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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1차 의료기관의 전문 진료영역을 축소하고 지역 환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현재 시행 중인 특수의료장비설치에 관한 공동 활용 병상제도는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 적용되는 제도다. 다만, 개정안은 보유 병상의 기준을 의료기관의 자체 병상으로 CT는 100병상을, MRI는 150병상 이상으로 완화했으나 자체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활용 병상제도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직)산의회는 7월 21일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국내 의료기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50병상 미만의 소규모 의료기관의 CT, MRI 설치를 원천적으로 폐쇄하게 되는 것"이라며 "1차 의료기관의 전문 진료 영역을 축소시키고 경쟁력 약화와 지역 환자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CT, MRI 등의 검사를 위해서는 무조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추가 방문 및 전원해야 해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의료의 쏠림 현상을 부추겨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심화시킬 것임이 명백하다"고 짚었다. 

(직)산의회는 "CT와 MRI 같은 특수의료장비는 단순히 고비용 검사 장비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도구다"라며 "정부는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폐지하라"고 밝혔다.

성 명 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의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결과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현재 시행 중인 특수의료장비설치에 관한 공동 활용 병상제도는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즉 공동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다른 의료기관의 병상과 자체 병상의 합계가 200병상일 경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보유병상의 기준을 의료기관의 자체 병상으로 CT는 100병상을, MRI의 경우 1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나 자체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활용 병상제도의 폐지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내 의료기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50병상 미만의 소규모 의료기관의 CT, MRI 설치를 원천적으로 폐쇄하게 되는 것이며, 결국 1차 의료기관의 전문 진료 영역을 축소시키고 경쟁력 약화와 지역 환자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환자의 경우 CT, MRI등의 검사를 위해서는 무조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추가 방문/전원 되어야 하므로 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의료의 쏠림 현상을 부추겨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심화시킬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영상 판독 및 특수의료장비의 정도 관리의 전문가인 영상의학과 전문의마저도 병상이 없으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해 영상의학과 의원을 개원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영상의학과전문의 진료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CT와 MRI 같은 특수의료장비는 단순히 고비용 검사 장비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도구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폐지하라. 

2022년 7월 21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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