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받던 재택치료비 받으려니…" 부담 떠안은 개원가

"안 받던 재택치료비 받으려니…" 부담 떠안은 개원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7.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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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포기 환자 증가 우려에 법령위반 소지 걱정까지
"납부·약 수령 거절 사례 등 골치에 화내는 환자도 다수"

ⓒ의협신문
ⓒ의협신문

"본인부담금이 있다고 하니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재택치료비 납부를 거부하거나 약 수령을 안하는 환자가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비 지원이 7월 11일부터 종료되면서, 이를 납부받아야 하는 개원가에서 부담이 커졌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확진자들은 재택치료 시 이용한 진료비와 약값을 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왜 이전에 받지 않았던 것을 받느냐"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

정부는 지난 6월 24일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코로나19 치료 본임 부담금 단계적 축소 방안'을 담았다.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치료제·주사제 비용은 계속 지원하지만 처방비나 재택치료비는 환자가 스스로 부담토록 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초진 기준으로 약 5000원~6000원 수준이다. 약국 약제비는 약 처방에 따라 달라지지만 총 12000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본인부담금은 약 3600원 발생한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자가 비대면 진료 등을 이용해 현장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의료기관에서 한 번 더 수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의료진들은 환자와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재택치료에 참여 중인 개원의들은 단톡방과 SNS을 통해 관련 고충을 나누고 있었다.

A원장은 "하루에만 세 사람이나 진료비 문제로 재택치료를 포기했다. 돈을 내라고 안내하자 화를 내는 일도 많다. 라포가 깨지는 것 같아 슬프다"고 호소했다.

B원장은 "집중관리군 약 배달 시 본인 부담금을 5000원정도를 배달기사에게 납부해야 하는데 진료비 이야기를 듣고 약 수령을 거부하는 일이 있어 난감하다"면서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화만 내신다"고 하소연 했다.

법적 책임 추궁을 당할 소지가 있어,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료법에 따라, 진료비를 납부받지 않으면 환자 유인행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

C원장은 "치료 후 진료비 수납이 되지 않아 걱정된다. 끝까지 납부가 되지 않으면 무료 진료를 한 것이 되진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왜 의료기관이 이러한 부담을 져야 하는 지 의문"이고 전했다.

이에 적은 금액이라도 부담을 느낀 국민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을 방지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존대로 무상 제공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환자와의 라포가 중요한 의료기관이 아닌,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진료비를 받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7월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7월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최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중앙사소수습본부를 방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만나, 재택치료 변경에 따른 보완대책과 함께 코로나19 치료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를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고위험군이 부담금을 이유로 치료를 포기할 경우,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대형병원의 경우 원무과 등 수납을 위한 행정적 여력이 있지만 동네의원의 경우, 수납을 직접 받기 위한 행정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다.

정재원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기존에 무상으로 제공되던 재택치료가 유상으로 바뀌니,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들 역시 혼란스러운 것 같다"며 "많이 불편하시면 대면진료를 받으러 오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주1∼2회 정도에 그친다. 대부분 가정 상비약으로 해결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급여 할인은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자칫 환자 유인 등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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