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포퓰리즘' 국가공동체 악(惡)

보건의료 '포퓰리즘' 국가공동체 악(惡)

  • 김수철 의협 대외협력이사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08.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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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제시·설득 통해 국민 건강권·회원 권익 함께 지켜야
대외협력이사로서 좋은 법 만들기 위한 업무 정진할 것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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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의협 대외협력이사 ⓒ의협신문
김수철 의협 대외협력이사 ⓒ의협신문

법을 만드는 정치인, 입법가(Lawmaker)의 꿈을 꾸며 YS가 총재로 계시던 신한국당의 공채로 정치에 입문, 서울시의원·국회보좌관·인수위 기획위원 등을 지냈다. 26년간 정치권에 몸담고 있지만, 아직 백 스테이지(Backstage)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소위 '대관업무'인 대외협력이사직 제안을 받고 고민이 많았다. 다소 거창하지만, 대한민국 공화(共和)만을 생각해 온 필자의 길이 혹시 의협의 권익과 상충할 때 어찌할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고민 끝에 일하겠다는 결심이 섰지만, 바로 스탠스(Stance)까지 생긴 것은 아니다. 
업무 시작 초기에는 매우 생소한 용어와 사람들 속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 조차 힘겨웠다. 인간사가 그렇듯이 의료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대선을 치르면서 많은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업무 적응이 빨랐던 것 같다.

의협에 대한 인식이 바뀐 계기도 많았다. 1월 중순 정도로 기억되는데, 경찰이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던 것 같다. 쟁점은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가 간호사에게 전화로 의료 지시를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상임이사들 사이에는 약간 긴장감이 흘렀다. 당시 윤석완 의협 부회장은 '의사윤리'를 강조하면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상식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4월에 열린 대의원총회 의무홍보분과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찬반 입장이 오가고, 다음날 총회에서 '의협 주체의 원격진료 추진'과 '일차의료기관 중심' 등 원칙적이지만 전향적인 결정이 이뤄졌다. 의료 취약지역·만성질환자 등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보기술의 발전을 수용한 선공이었다. 매우 적절했다.

명확한 기준도 섰다. 특히 간호법안 대응을 위해 의협 회장이 삭발까지 하는 시위 현장과 국회를 오가며 보건의료 포퓰리즘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 이러한 법들과 정책은 국민적 갈등을 유발하고, 행정력 및 국가 재정의 낭비까지 초래하는 국가공동체의 악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경기지사 시절 CCTV법을 추진한 것은 누가 봐도 '대선용'이다. 결국,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촬영 거부 범위, 설치 비용 부담 주체 등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여전하다. 

이외에도 의대 신설, 의사정원 확대, 실손보험 간소화 법, 문신사법 등도 녹록지 않은 이슈들이다. 

경험상 법을 제안하고 논의를 거치다 보면 시점과 규정 대상이 '과거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의협은 현재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혜안을 갖춰야 한다. 대안을 제시하면서 설득하다 보면 국민의 건강권과 회원 권익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진료와 회무, 사람 관계에 충실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 쓰는 의협 집행부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한다. 

대외협력이사로서 의협을 위한 좋은 입법에 정진하다보면, 꿈꾸던 멋진 입법가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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