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차례 본회의 진행 "올해 안 시행규칙 발표"
'전공의 수련 저해' 두고 공방…지도교수 판단 가능성↑
소극 진료 양산 우려 속에서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시행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안 시행규칙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CCTV를 '끌 수 있는' 촬영거부 사유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9일 의료 공급자·이용자 단체들과 두 번째 '수술실 CCTV 설치 방안 및 의료법 시행규칙안 연구 전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8월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시행일이 내년 9월 25일부터다. 1년이 남았는데 올해 안으로는 시행규칙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년 9월부터는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CCTV 설치를 해야 한다.
쟁점은 '촬영 예외 사유'. 당시 법에서는 예외 사유를 정하면서 '위험도', '적극적 조치', '지체 시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 다소 추상적인 문장을 나열했다. 또 보건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예외 사유를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규정을 보건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정리토록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게 될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에서 확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형우 과장은 "새로운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내용을 담는 차원"이라며 "첨예하게 대립됐던 부분은 촬영 거부 사유로, 이번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모호한 부분을 정리해야 하는데, 전체 회의 석상에서 공급자와 환자단체 간의 의견이 갈렸다는 설명이다.
특히 환자단체에서는 의료법 조항이 '현저히'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법률에서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전공의가 수술에 참여하더라도 거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법에서 예외 사항을 정한 취지가 전공의의 '수련 저해' 방지에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고형우 과장은 "만약 전공의가 들어간 수술은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양쪽의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며 "어느 한쪽의 의견이 강하다고 해서 정부가 그걸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더불어 "법이건 법령이건 확실한 건 하나도 없다. 지침이 아니란 얘기다. 법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 판사가 하는 부분"이라면서 "시행규칙이라고해서 모든 예시를 다 나열해줄 수는 없다. 어느정도까지 구체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예외 경우'는 지도교수 판단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 시행규칙에서 큰 틀을 제시한 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각 지도교수가 사유를 적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형우 과장은 "예를 들면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다면 사유를 적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판사가 모든 사례를 다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판단한 사유를 어딘가에는 적시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일부 안을 밝혔다.
'전공의 참여'가 참관·보조·수술 등 다양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를 참여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도 논의 됐다. 다만 참관을 포함할 가능성은 없지 않겠냐"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수술실 CCTV 하위법령 설계 연구를 진행 중으로,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행규칙 뼈대를 대부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는 장성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과)가 주도하고 있다.
고형우 과장은 "회의 개최 필요성 여부 역시 연구진에서 주로 정하고 있다. 앞으로 한 번정도 더 개최할 거라고 들었다"면서 "전체회의 외 실무협의체는 따로 개최하고 있어서 몇 번 더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기간은 올해 10월까지다. 해당 연구를 토대로 올해 안으로 안을 제시할 생각"이라면서 "연구진 안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유관단체 등의 반대가 심할 경우엔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2021년도에 신설된 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더불어 ▲위 3가지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