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발협 회의, 2019년 제정 내용 보완…의약단체 공유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 논의 "의약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구축"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구분 기준을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3년만에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5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함께 제35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사항을 공유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5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제정했다. 이후 △다빈도 민원과 질의 등 사례 보완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 공개절차를 추가하며 △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 이를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약계의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을 마련, 구체적인 내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진 과정에서 의약단체 등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는 ▲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 3대 정책 방향을 추진한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면서 "정책수립 과정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제시되는 의약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신인철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 조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곽순헌 건강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