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이어 강원도도?…외국인 병원 개설 법안 발의

제주에 이어 강원도도?…외국인 병원 개설 법안 발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9.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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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대표 발의
의료계 "외국 의료기관 설립은 의료비 폭등·의료 양극화 초래"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앞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대한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국회에서 다시 한번 외국 의료기관 개설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강원 지역에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법안은 앞으로 '영리 병원'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국토교통위원회)는 9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정하 의원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관광·교육·의료산업 등을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행정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는 내용을 비롯해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영어교육도시 지정·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강원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등이 담겼다.

외국 의료기관 개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강원자치도에 병원과 치과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급여기관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할 때는 도지사 소속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도록 하고, 강원도지사는 심의를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밖에 외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은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 발의와 관련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강원도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영리목적으로 내국인 진료제한이 있었던 제주녹지국제병원 건보다 심각하게 의료전달체계를 혼란시키고 상업의료를 부추길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면서 "의료를 관광자원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지표로만 간주하기 이전에 객관적 의료전달체계 영향평가를 통해 건강 격차를 예방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의료 영리화의 도입'이라 판단하고 지속해서 반대 뜻을 견지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가 중국 자본으로 설립될 예정이었던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승인했을 당시 의료계는 "공공의료체계를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시 의협은 "건강보험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병원은 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를 초래해 공공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지적하며 "외국 투자자본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의 기존 의료기관같이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익 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 의료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 의료시장에 진입해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한다면, 그 피해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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