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 개편방향 봤더니? '재정 돌려막기 식'

3차 상대가치 개편방향 봤더니? '재정 돌려막기 식'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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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영상·검체검사 종별가산 재정 빼서 외과계 수가 보전
의료계 "가산제 정비로 마련된 재원 아닌 별도 재정 투입해 수가 정상화" 주장
초창기 '진찰료' 개편안 포함됐다가 제외...3차 개편서 진찰료 개선안 추가 요구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10월 2일 열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가 주최한  '2022년도 상대가치 워크숍'에서 영상·검체검사 종별가산 폐지 및 내·소·정 입원료 가산을 조정하고, 이를 외과계 보상 강화 및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등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영상·검체검사 종별가산 폐지 및 내·소·정 입원료 가산을 조정하고, 이를 외과계 보상 강화 및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등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상대가치 3차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 종별 가산 및 내·소·정 입원료 가산을 정비해 절감되는 약 5000억원의 재정을 외과계 보상을 강화(관절경, 복강경, 흉강경 수가인상),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 인상(간호등급제 개편 등을 통한 입원료 상향,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영상·검체검사 등의 가산 수가를 인하하면서 외과계 수가를 보상하는 돌려막기 식의 상대가치 개편은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가 10월 2일 오후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2022년 상대가치 워크숍'에서는 정부의 '상대가치 3차 개편 방향'을 들어보고, 의료계의 상대가치 3차 개편에 대한 제언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 조영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상대가치 3차 개편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영대 사무관은 "3차 개편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정비 필요,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주기적 상대가치 개편, 보장성 강화 대책 마무리와 함께 코로나19 진료형태 변화를 고려한 현행 행위별수가제도 내 정합성 확보 필요성이 상대가치를 개편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 2차 개편 시 제외됐던 기본진료료 및 가산제도 재정비를 중심으로 3차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관은 "요양기관 종별 가산 개편안은 수술·처치·기능검사 유형은 축소하고, 검체·영상검사 유형은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 8세미만 소아환자 입원료는 소정점수의 30% 가산을 적용하고 있는데, 내과계 진료형태의 변화 및 불명확한 기준으로 가산 적용의 혼란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며 "내과계·정신질환자 가산을 폐지하고, 현행 8세 미만 30% 가산을 1세 미만 50% 가산, 1세∼6세 미만 30% 가산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정비를 했다"고 덧붙였다.

기본진료료 개편과 관련해서는 "진찰료 개편은 진행중인 일차의료, 심층진찰 시범사업과의 정합성 검토 및 추가 논의가 필요해 제외했으며, 입원료는 의료기관 기능, 자원 투입량 및 환자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검토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관에 따르면, 종별가산 등 개편과 내소정 가산 개편 등으로 총 5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되며, 이는 입원료 보상에 4000억원, 외과계 보상에 1000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또 상대가치 3차 개편 내용은 2023년∼2026년도에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그러나 의료계는 진찰료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고, 정부가 상대가치 3차 개편에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3차 개편 과정에서 진찰료에 대한 개선도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외과계 보상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림프절 수술과 최소침습 수술을 중심으로 수술행위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수가와 산정기준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연구 용역을 단기간 내에 추진해서, 그 결과물을 상대차기 3차 개편 도입 기간(2023년∼2026년) 중에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김영재 의협 상대가치연구단장(임상보험의학회 부회장)은 "2022년도 14차 건정심(6월 28일)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은 가산제도 개편(요양기관 종별 가산 정비, 내소정 입원료 가산 정비)을 하기로 하면서, 진찰료 개편은 제외돼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영재 단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료질평가 지원금 등의 방식이 적용된 입원료 인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가산제도 정비로 마련된 재원이 아닌, 별도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술(복강경, 관절경 수술 등)의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정상화하려면, 이 역시 가산제도 정비로 마련된 재원이 아닌 별도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가산제도 정비 등으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는 수술, 처치 등 재평가 의료행위 수가 정상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찰료와 관련해서도 3차 개편에서 배제된 것을 지적하면서 "2023년 7월까지 대안 마련이 어렵다면, 3차 도입기간(2023∼2026년) 중 진찰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는 행위들이라도 재분류(별도 산정 방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의료행위 등재 과정상 별도의 행위로 신설되지 못하는 의료행위가 증가 중이다. 전문과의 개별적 노력에도 별도의 행위로 등재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그간 누적되어온 진찰행위 포함 행위들을 재분류해 3차 상대가치 개편 시 별도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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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에서도 상대가치 3차 개편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문석환 대한임상보험의학회 법제이사는 "이번 상대가치 3차 개편안을 보면, 외과계의 경우 최소침습(복강경 등) 재료비만 조금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고난위 수술행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외과계 수술이 저평가 된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최경섭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는 "여전히 상대가치 개편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상대가치가 왜곡되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더 소통을 해야 하며, 진찰료 개편은 적정수가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꼭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구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사장도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와 관련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면서 지원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가치에서 조정된 것으로 수가인상이 아닌 별도 재정을 투입해 필수의로 분야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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