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국정감사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은 차별"
의협 "지역민 건강과 안전 위해 의사 보건소장 임명 당연"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규정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또 나왔다.
의료계는 "특정 직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차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부적적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으로 임용하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소장 임용 법령의 차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과 2017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 외 보건소장이 현재 전국 보건소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짚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시군구 보건소장 중 의료인/비의료인 임용현황'을 공개하며 2021년 현재 전국 258개 보건소 중 의사가 106명으로 전체의 41.1%, 의사 외 보건소장은 152명으로 58.9%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 외 보건소장 152명 중 조산사를 포함한 간호사가 54명, 의료기사 등이 49명, 한의사가 2명, 공무원 등 기타 41명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 이외에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당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달 16일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서정숙 의원은 "의사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에 임용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서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을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는 보건소장을 의사 이외의 직역이 맡는 것은 국민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소장은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학지식은 물론 감염병 역학, 만성병 역학, 환경보건 등의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면서 "의사 면허 소지자를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의사 보건소장이 더 많은 실태와 관련해 "실제 차별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염려한다면 보건소장이 공공의사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 안정을 보장하고, 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단순히 법률상 과도한 진입 장벽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의사가 공공의료에 관여하고 싶어도 기존 행정조직이 기회를 방해한다는 의료계의 비판도 나왔다.
최근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의사가 아닌 직역에서 보건소장을 임명하자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즉각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 공공의료 및 방역체계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합당한 보건소장 임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관계자는 "의사가 공공의료에 관여하려고 해도 기존 행정조직이 장애를 만들고 기회를 방해하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