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보건소장 임용 '지역보건법 개정안' 반대"
"감염병 위기 상황서 신속한 방역 대응 위해 의사 보건소장 역할 중요"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에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까지 포함토록한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가 아닌 비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토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역보건법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라는 공익을 위해서라도 결코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 9월 16일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으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정숙 의원은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과 2017년에 보건소장 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도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조항으로 지적,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포함한 보건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인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으로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홰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렇듯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주요 기능을 감안했을 때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소의 역할이 과거 단편적인 행정중심 차원에서 질병예방과 공중보건 중심(건강증진, 예방, 교육서비스)으로 변화되고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방역 대응과 예방 활동에 있어서도 보건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보건소장의 직역별 분포(2021년 상반기)를 살펴보면 258명 보건소장 중 의사는 106명으로 41%에 불과한 실정이다. 비의사 직역은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23.6%(61명), 간호사(조산사 포함) 17.4%(45명), 약사 1.9%(5명) 등이며, 보건행정직 및 일반직 공무원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 보건소장 임용 요건인 개방형 직위를 삭제하고 비의사인 보건직 공무원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명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더욱이 보건소장을 공모하는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채 비의사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협은 "현재 일부 지역의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으로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왜곡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이는 지역보건법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라는 공익에 비춰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 민간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