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제조합-성형외과의사회 조합 가입 활성화 맞손

의협 공제조합-성형외과의사회 조합 가입 활성화 맞손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0.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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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서 배너광고 계약 체결
이정근 이사장 "조합원 주인으로 생각…성형외과 조합원 가입 기대"

ⓒ의협신문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왼쪽)과 이익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오른쪽)이 10월 12일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10월 12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와 학술대회 부스 참여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한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각과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담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조합원들이 의료분쟁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공제조합은 현재 손해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이 보험 만기 때 공제조합으로 전환 가입할 경우 소급담보일 및 할인할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제조합으로 전환가입일 이후 접수되는 의료분쟁도 공제조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원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성형외과 조합원 가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익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은 "공제조합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며 공제조합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황규석 공제조합 공제이사는 공제조합의 연혁과 가입홍보 강연을 하고, 임동권 사업이사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타 보험사 대비 공제조합 장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계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이정근 이사장, 황규석 공제이사, 임동권 사업이사가 참석했으며,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는 이익준 회장과 강민범 부회장, 이장혁 부회장, 박상현 부회장, 차지훈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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