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제회가 의료사고 분쟁 발생시 사건처리와 심사, 보상 등을 총괄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는 특히 고액배상에 따른 위험분담을 위해 삼성화재와 제휴, 재보험을 들어 위험에 대비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과계열과 외과계열 등 총 6개 그룹으로 가입자 유형을 분리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의료배상공제 가입 유형 및 혜택.
▲Group A; 내과계열(내과, 소아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Group B; 외과계열(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수술), 마취통증과,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가정의학 과 등)
▲Group C; 피부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Group D; 안과
▲Group E; 신경정신과
▲Group F; 산부인과
각 그룹과 별 가입자들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을 받게되며 보상 한도액은 최저 3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이다.의료배상공제에 가입을 원할 경우 공제회와 상담후 가입유형을 선택하면 되며 납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2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다.자세한 문의는 의협 공제회(02-794-2480, 658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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