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일부 적응증 건강보험 적용제외 결정
알긴산나트륨=역류성 식도염, 에페리손=근골격계 동통에만 급여
태준제약의 '라미나지' 등 알긴산나트륨 제제와, 명문제약 '에페신'을 필두로 하는 에페리손염산염 제제의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12월 1일자로 축소된다.
일긴산나트륨의 경우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 에페리손은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증상에 처방한 때에만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므로 처방시 주의가 요망된다.
11월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마무리된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등을 다시 따지는 재평가 과정을 통해, 알긴산나트륨과 에페리손염산염의 적응증별 급여 적정성 여부를 재평가한 바 있다.
알긴산나트륨의 경우 △역류성 식도염 자각증상 개선 △위·십지이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 △위 생검 출혈시 지혈 등 3개 적응증 가운데, 역류성 식도염 자각증상 개선에 대해서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만 현재와 같이 급여를 유지하고, 나머지 2개 적응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알긴산나트륨 성분 의약품은 지난해 말 기준 50여 품목. 태준제약의 '라미나지', 삼아제약 '거드', 유니메드 '엔도가드', 삼천당 '알지드', 한국파마 '알지겐', 종근당 '알긴엔' 등이 이에 속한다.
에페리손염산염 또한 동일한 평가과정을 통해 급여기준 축소를 결정받았다.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등 2개 적응 가운데, 근골격계 근육연축 부분만 급여가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처방·유통 중인 에페리손염산염 제제는 140여개 품목. 명문제약의 '에페신'을 필두로 대원제약 '네렉손', 제일약품 '에페리날', SK케미칼 '엑소닌', 셀트리온 '세페리손', 한미약품 '엑소페린' 등이 다처방 품목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