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나지'·'에페신' 급여범위 내달 축소...처방 주의

'라미나지'·'에페신' 급여범위 내달 축소...처방 주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25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일부 적응증 건강보험 적용제외 결정
알긴산나트륨=역류성 식도염, 에페리손=근골격계 동통에만 급여

ⓒ의협신문
(pixabay)

태준제약의 '라미나지' 등 알긴산나트륨 제제와, 명문제약 '에페신'을 필두로 하는 에페리손염산염 제제의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12월 1일자로 축소된다.

일긴산나트륨의 경우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 에페리손은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증상에 처방한 때에만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므로 처방시 주의가 요망된다. 

11월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마무리된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등을 다시 따지는 재평가 과정을 통해, 알긴산나트륨과 에페리손염산염의 적응증별 급여 적정성 여부를 재평가한 바 있다.

ⓒ의협신문
알긴산나트륨·에페리손염산염 성분 급여범위 조정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알긴산나트륨의 경우 △역류성 식도염 자각증상 개선 △위·십지이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 △위 생검 출혈시 지혈 등 3개 적응증 가운데, 역류성 식도염 자각증상 개선에 대해서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만 현재와 같이 급여를 유지하고, 나머지 2개 적응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알긴산나트륨 성분 의약품은 지난해 말 기준 50여 품목. 태준제약의 '라미나지', 삼아제약 '거드', 유니메드 '엔도가드', 삼천당 '알지드', 한국파마 '알지겐', 종근당 '알긴엔' 등이 이에 속한다. 

에페리손염산염 또한 동일한 평가과정을 통해 급여기준 축소를 결정받았다.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등 2개 적응 가운데, 근골격계 근육연축 부분만 급여가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처방·유통 중인 에페리손염산염 제제는 140여개 품목. 명문제약의 '에페신'을 필두로 대원제약 '네렉손', 제일약품 '에페리날', SK케미칼 '엑소닌', 셀트리온 '세페리손', 한미약품 '엑소페린' 등이 다처방 품목에 속한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