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뉴스결산⑭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끝없는 시도, 의료계 반대 이유있다

2022년 뉴스결산⑭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끝없는 시도, 의료계 반대 이유있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30 06:00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2021년 6월 국회 정문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약 5개 단체는 2021년 6월 국회 정문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지속된 반대에도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케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 관한 얘기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입법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금번 21대 국회에서도 무려 6건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다.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중계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중계기관이 다시 이를 각 보험사에 주도록 하자는 게 그 핵심 내용이다. 

입법 필요성을 주창하는 민간보험사는 이 경우 환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가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일일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떼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금 청구 불편이 줄어드는 만큼 환자들이 '안 찾아가는 보험료' 이른바 낙전이 크게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손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할 경우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가 강화돼 관련 진료가 위축될 우려가 크며, 공사보험 간 정보공유가 정례화 될 경우 공보험의 진료정보가 민간으로 유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는 개정안 입법시도에 반발, 지난해부터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입법 철회"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이에 더해 의협은 지난 7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대응 TF를 구성, 집중 대응 채비를 갖췄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논란은 현재 진행형,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다. 정무위는 지난 9월 해당 법안을 상임위 법안소위로 넘기며,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예고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