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 영리병원 전면 허용·의료비 폭등" 우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2월 15일 오전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통해 제주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오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 영리병원 전면 허용으로 이어지며,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 영리병원을 모태로 한 강원 영리병원 추진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이미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인해 전국 9개 특구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제주도가 지난 개설허가 취소소송 및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중국녹지그룹에 패소했던 때와 비교하며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녹지그룹은 디폴트를 선언해 녹지국제병원에 투자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상의 이유로 녹지국제병원을 국제 주식회사에 매도했고 의료장비 또한 멸실된 상태"라고 짚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재판부에 "현실과 민의를 반영하는 신중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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