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군의관·공보의 통합 개편...지역의료센터 운영" 해법 제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무면허 의료 위험...벽오지 교통·응급이송 인프라 개선"
지난 6월 1일 보건지소에서 공무원의 의료행위를 가능케 한 '지역보건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 2122429)'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최근 공중보건의사 감소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확충을 취지로 하는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통합 운영을 위한 의사 병역 제도 개편이 법안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6월 5일 성명을 통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질 좋은 의료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지, 저질 의료나 무면허 의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진료소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통합 운영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허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규정된 기관으로, 군수나 구청장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의사가 배치될 수 없는 보건진료소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자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임용해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사실상 의사가 하는 거의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 업무 범위 상충 문제는 물론 의학적 지식에 한계가 있어 개인의 실력과 성향에 따라 지역 주민건강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의연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산간 및 도서 지역 등은 인구 및 진료 규모, 교통 인프라가 열악해 일반 병의원은 물론 보건소나 보건지소 조차 설치하기 힘들다. 의료 취약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측면이 있기에 의료계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산간 및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보건진료소'에서만 이뤄졌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수만에서 수십만이 거주하면 읍면 단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의료의 개념과 위험성, 그로 인한 책임의 문제 등 많은 것을 간과한 어리석은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디까지나 극히 일부 지역의 도서산간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예외적으로 용인될 뿐,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당수 증가하는 읍면지역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발의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서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한 지역보건의료 위기'를 입법 취지로 밝힌 것에 대해서는 '병역 개편을 통한 지역의료센터(가칭) 통합 운영'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공중보건의 감소 원인으로 △의과대학 내 여학생 수 증가 △군필자 입학 증가 △복무기간이 절반인 현역병으로 의대 재학 중 입대 비율 증가 △군의관 선발 인원 유지 등을 꼽은 바의연은 "여학생 수, 군필자 수, 현역병 입대 등을 강제할 방법은 없기에, 지역 내 공보의 수를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의사 병역제도를 개편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통합 운영하는 방법뿐"이라며 "현재 부대 편제에 따라 불필요하게 많이 배치된 군의관 제도를 없애고 각 지역 및 권역별로 대체복무 요원들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의연은 "지역의료센터의 형태로 통합 운영하되, 이 센터에서는 평시에는 지역사회 보건의료를 책임지면서 평시 군 작전을 지원하고, 전시에는 군의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연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읍면 거주 주민들까지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시키는 것은 국민건강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읍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원한다면 보건지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위치한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응급이송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