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대비하는 방법(3)
지난 시간까지 세무조사의 유형과, 국세청에서 보도하는 세무조사의 방향성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국세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근간으로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방법과, 실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지난 시간에 언급한 2008년 귀속 면세사업장 신고 별첨으로 포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업종(병과)별 수입금액 탈루유형(예시)
□ 의료업 일반
○비보험 진료수입의 할인명목으로 현금결제 유도 후 누락
○아동발달 연구소 운영 신경외과 심리검사 수입금액 누락
○이비인후과 직영 보청기업체 수입금액 누락
○회계프로그램 조작으로 정형외과 비보험 수입금액누락
□ 종합병원
○비급여 MRI촬영비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미수령 보험금 누락
○비급여 식대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교통사고 환자 의료자문 수입금액 누락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장례용품 및 식당 등 부대 운영수입 누락
○장례식장 및 매점 등 병원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 성형외과
○마취제, 보톡스 구입량 및 투입량을 누락하여 수입금액 누락
○실리콘, 콜라겐 등 주요 소모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입금액 축소 및 누락
○고용의사를 고의로 누락하여 수입금액 누락
○연예인, 유학생 및 외국인에 대한 현금수입 누락
○진료차트상 진료단가를 암호화 하여 수입금액 누락
○성형부위별 단가를 동일하게 기장하여 누락
□안과
○라식수술 건당 금액을 조작하여 수입금액 과소신고
○백내장 수술시 초음파 검사비 누락
○렌즈 판매금액 누락
□ 산부인과
○비보험 무통시술, 병실료 수입금액 누락
○일반 직장의 건강검진비 누락
○인공유산 및 영양제 투약분 수입금액 누락
○여성병 검진 수입금액 누락
○친인척 명의위장 산후조리원 수입금액 누락
○병원 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입원산모 외에 보호자 등에게 판매한 식대 누락
□ 피부과
○마취제 구입량 조작 및 마취과의사 초빙 기록 삭제로 대응 수입금액 누락
○미용화장품 판매 수입금액 누락
○비보험 의료수입을 차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누락
○피부·탈모수술 및 피부관리 현금매출 누락
□ 치과
○교정, 임플란트 등 장기적인 치료로 진료비를 수회에 걸쳐 타인명의로 송금받아 누락
○치과재료상, 치과기공소로부터 매입자료를 누락하고 대응 수입금액 누락
○비보험 신용카드금액을 보험급여로 처리하고 누락
○미수령 보험금 누락
상기 내용을 보면 크게, 현금 매출 누락, 보청기 업체, 산후조리원 등 병원과 연계된 사업자에 대한 매출 누락, 투입량 및 건당 금액 차이에 대한 매출 누락 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미수령 보험금을 누락하는 경우, 비급여 식대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하는 경우, 친인척 명의 위장 사업장을 누락하는 경우, 부대시설 임대 수입을 누락하는 경우, 페이닥터를 네트제로 처리하면서 급여를 누락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해당 사항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세무조사가 실제로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세무조사가 발생하면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하는지 큰 방향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출 누락에 대한 부분인지, 비용 적정성에 대한 부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매출 누락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의심이 되고, 비용 적정성 역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지를 조사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조사관을 자극할 필요는 없으며, 무조건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예컨대 42년생 장모가 서울에서 경기도를 출퇴근 한 것으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한 경우, 실제로 일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비용 처리를 부인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 카드 사용에 대한 내역과 휴대폰 사용 위치 등을 역으로 파악하여 근무를 하지 않은 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잡아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차라리 일을 도운 게 사실이며 고부가가치의 일을 하였기에 근로시간 대비 높은 금액을 책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납득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다.
이처럼 조사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성급히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 보다는 우선 조사의 큰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담당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조사 역시 국세청 입장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인력이 배치되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일이다. 따라서 세수 확보가 이루어져야 이를 통해 인건비 충당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조사가 결정될 금액을 없애는 방법으로의 접근 보다는 적정 선으로의 금액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세무조사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매년 세무조사의 방향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조사유형 및 과세관청, 조사국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최신 판례 및 예규 사례와 더불어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