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 약품비 22조 9000억원...총 진료비 대비 23.34% 차지
건보공단, 위험분담제·사용량-약가 연동 개선 모색 "지출 증가 최소화"
약가 소송 환수·환급법도 기대 "징수·지급절차 구체화...연착륙 적극 지원"
지난해 약품비로 지불된 건강보험 지출액이 22조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 약품비 지출액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물려, 해마다 1조원 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는 보험자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크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약품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23.34%에 해당하는 22조 9000억원이 약품비로 지불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대비 1조 7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매년 23∼2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미세하게 증가세가 꺾였다고는 하나, 절대금액으로 보자면 매년 1조원 이상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해민 실장은 "이런 약품비 증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의사의 처방행태, 고가신약의 진입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며 "약제관리실 차원에서는 다양한 관리 기전을 활용해 약품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이다.
고가약제 등재시 위험분담제를 활용해 재정위험을 분담하고,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에 대해서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등의 노력이다.
공단은 해당 제도들을 고도화하는 방법으로 약품비 적정화를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를 반영해 고가약의 신속등재와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로, 성과기반 환급계약 적용 약제를 기존 원샷 치료제에서 고가약까지 확대하고 재정분담안 유형을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진행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부터 제약사와 워킹그룹을 진행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선정·제외기준 △참고산식 △최대 인하율 △일시적 사용량 증가약제 에대한 사용량 보정 △계약방식 다변화가 주요 어젠다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약가 소송 환수·환급법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국회는 약가인하 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한 경우 소송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해당 제약사로부터 환수하고, 정부가 승소한 경우에는 해당 손실을 정부가 제약사에게 환급하게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약가인하 소송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에 대한 보상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약사의 무분별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을 막자는 취지다.
개정 법률은 지난 5월 공포돼, 오는 11월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정해민 실장은 "법안 공포 이후 손실상당액 산정방법과 가산금 기준 등 하위법령 세부사항을 복지부와 협의했으며, 이와 함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단 내부 업부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침을 통해 손실상당액 징수 및 지급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손실상당액 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