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 아니다" 판단
의협 "국민건강 심각한 위해 주는 무책임 판결…모든 수단 동원 총력 대응"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은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강력 규탄했다.
또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한의사는 소아 환자의 성장판 검사를 위해 휴대용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다가 기소됐으며,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으며,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원지방법원이 이같은 의료법에 반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대한한의사협회장이 2016년 1월 12일 골밀도측정 시연에서 "한의사가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며 20대 건장한 남성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측정하면서 범한 오류도 되짚었다.
당시 한의사협회장은 T-score가 '-4.4'로 나오자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한골대사학회 등 의학계 전문가들은 ▲50세 미만의 경우 'T score'를 적용하지 않고 ▲발뒤꿈치가 아닌 엉뚱한 곳을 진단했으며 ▲골감소증 진단을 내린 점 등 최소한 3가지 오류를 범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의료계에서도 "아무 곳이나 대충 검사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전 한의사협회장의 골밀도 측정값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됐다"라며 "수원지방법원이 이런 전례를 다시 소환한 것은 아닌지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므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돼야 한다"라며 "이번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해를 명백히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해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종전 수 차례에 걸쳐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한 것이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음에도, 수원지방법원은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고 꼬집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밝힌 의협은 "이번 판결로 발생하게 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재판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