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7일 회의 개최…공공의대·지역의사제 논의 초안 제외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도, 내년 2월 직회부 요건 갖춰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있는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안이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차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진행되는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이들 안건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당일에도 변동이 있을 정도로 안건 상건 여부는 유동적이나, 현재 마련된 회의 초안상에는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표결 당시 공공의대설립법의 경우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4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으로 통과됐으며, 지역의사제법은 재석의원 24명 중 14명이 찬성, 9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면서 의결됐다.
여당은 두가지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법안 저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에서 두 법안 모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짚으며 "민주당이 입법 폭주 페달을 밟고 있다"며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입법 쇼를 벌여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올해 넘겼지만…21대 처리 가능성, 본회의 직회부 카드 만지작?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안이 올해 마지막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월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본회의로 직회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법 제86조 3항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15명의 위원이 찬성해야 한다.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의 경우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된 만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선 2월 말이 지나야 가능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해당 절차를 거쳐 본회의로 직회부해 최종 의결까지 이끌어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공공의대설립법안과 지역의사제법에 대한 민주당의 추진 의지가 강하다"며 "본회의로 직회부 하는 방안도 염두해두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