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집단 사직서 수리금지' 등 행정명령 남발, 전공의 번호 확보 공언도
최대집 전 회장, 13일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국민 헌법적 권리 짓밟아"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도 12일 서울경찰청에 장·차관 고발..."무도무법한 처사"
전현직 의료계 대표자들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형사고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의료계 집단행동'을 이유로 각종 행정명령과 과잉 대응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 대한 맞대응이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13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이들이 전공의 휴대전화 정보 수집을 공언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최 전 회장은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가능성을 이유로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들 수련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 전 회장은 "집단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수련병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아울러 의무 없는 자들에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1만 5000명 전공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밝힌 점도 현행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최 전 회장의 판단이다.
박 차관은 지난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 연락처를 정부가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도 "(업무개시명령) 문자 송달을 위해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전체 전공의들의 개인 휴대전화번호 파악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최 전 회장은 "박민수 차관과 신원불상의 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로 수사 의뢰했다"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고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사실과 증거를 확보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고발조치해, 반드시 응징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또한 지난 12일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협박 및 강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업무개시명령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차관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했다"면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한 짓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했던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고 밝힌 임 회장은 "무도무법한 인권 유린과 헌법 유린을 저지른 장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