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시한 넘긴 첫날 전공의 비대위 13명 업무개시명령 송달

복귀시한 넘긴 첫날 전공의 비대위 13명 업무개시명령 송달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3.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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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고지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등 11개 병원 전공의 대상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통보한 의료현장 복귀 시한이 지난 첫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인 박단 위원장을 포함한 총 13명의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업무개시명령서는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로 발송해야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 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한다는 설명과 함께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서를 받는 대상자는 총 13명이다. 병원별로는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건국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등이다. 

이중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인 박단 위원장과 최근 국회에서 호소문을 낭독한 류옥하다 전공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달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청구를 할 수 있는 점도 고지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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