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의협 간부 자택 및 의협·서울시의사회관 등 대상
'최후통첩' 하루 뒤…정부 경찰 고발에 따른 조치
경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던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및 서울시의사회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월 1일 오전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자택,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회관·서울시의사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최후통첩일 29일에서 하루가 지난 날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경찰청은 고발을 접수하고 이튿날 사건을 서울청으로 하달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받은 다음 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수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전공의들에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최후 통첩을 날린 바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불법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인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의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선 구속 수사 원칙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