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대표들, 5일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 상대로 행정 소송
"복지부 장관 증원 결정 권한 없어...일방적 증원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그 후속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 증원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복지부 장관의 당연무효인 증원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조치들 역시 당연무효"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장관 등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라고도 밝혔다.
증원 결정의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보건복지부가 그 근거라고 내세운 3개의 보고서들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밀실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3개 보고서의 핵심적 내용은 '필수 지역의료 시스템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것임에도 보건복지부 등은 이를 왜곡해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결정은 오직 총선용 정치행위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헙법파괴행위"라며 "의정합의를 깨뜨린 것은 헙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고, 의과대학 및 의료시장의 붕괴와 이공계 이탈 등 대한민국 의료와 과학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캄캄한 밤 침묵에 국민의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범치주의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심정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며 "존경하는 법원이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