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합법적 정원추진" 교육부 해명에, "말도 안돼" 반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사고발, 헌법소원 등 추가 대응 예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표 33인이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이어 , 교육부 장관 형사고발과 헌법소원 등 추가대응을 예고했다.
의대교수협의회의 행정소송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11일 "정부부처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교육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의교협 대표 33인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의 증원 추진이 원천무효라며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고등교육법상 이미 지난해 발표된 대학 정원을 변경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원 결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8일 증원 추진이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조정이 있는 경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고등교육법상 예외사유를 들면서다.
그러자 전의교협 대표들은 "의대정원 증원과 대학구조개혁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대학구조개혁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많은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립·사립대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느닷없이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은 대학구조개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교육법령 조항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이고, 교육부와 복지부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입시농단이며, 정부부처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헌법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