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면허정지 집행정지 시 집단행동 확산 우려, 공공복리 저해될 것"
임현택 당선인 "복지부 교사금지명령도, 사법부 판시도 납득 못할 이유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지한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신청한 의사면허정지 3개월 처분 집행정지를 11일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택우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는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정지된다.
지난 3월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 혐의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소도 웃을 이유를 들어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를 명령했고,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3개월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며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를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재판부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두고 긴급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 저해가 우려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처분이 정지될 경우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나아가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공복리의 침해의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보건복지부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탄압의 칼을 의사들에게 들이댄 것으로 모자라,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적시한 판결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며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고 성토했다.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는 지금 당장 법복을 벗고 정치에 나서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6일 의협 김택우 비대위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분과위원장에 대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이유들을 들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고, 3월 18일 이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3개월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불복해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분과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는 이들이 신청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의 긴급성은 인정하면서도, "집행정지 인용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다"는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수열 판사는 "면허정지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위해 집행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처분이 정지될 경우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및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공공복리 침해 정도는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하게 중하다"라며 과연 이 사람이 판사 자격은 어떻게 딴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기 이를 데 없는 이유를 판결의 이유로 적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프리카나, 남미 독재국가 수준에서나 통용되는 국민 탄압 수단의 칼을 의사들의 목에 들이 댄것도 정말 한심한 일인데, 거기에 발 맞추어 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판사란 자가 보건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김순열 판사에게 권한다. 지금이라도 법복을 벗고, 본인 적성에 맞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4.4.12.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임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