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으면 진료 못 보는 제도 5월 20일부터 시행

신분증 없으면 진료 못 보는 제도 5월 20일부터 시행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4.04.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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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안한 의료기관 과태료 100만원…건강보험 도용 환자 2년 이하 징역형
대한개원의협의회 "국민 양해 없이 과태료·징역형·벌금형 탁상 보건의료정책 강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2월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통과시켰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2월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통과시켰다. ⓒ의협신문

오는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받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가 지난해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명의 대여·도용 시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의료기관에 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시작 당일에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일은 정부가 관리하고 책임을 감당할 내용"이라며 "탁상에 앉아 정책을 결정하고 현장의 소리에는 귀를 틀어막고 있다. 대국민 홍보조차 전무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은 무시한 채 본인 확인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큰소리친다"고 개탄했다.

제도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있음에도 대국민 홍보는 물론 세부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대개협은 "사법권도 전혀 없는 의료기관에서 일일이 환자들에게 신분증 들게 하고 머그샷을 찍으라는 건지, 차트에 확인 사실만 기록하면 된다는 건지, 아니면 지문 조회라도 해야하는지 도대체 기초적인 지침도 하나없다"고 밝혔다.

"아무리 본인 확인을 한들 도용을 100% 막을 방법은 없다"고 지적한 대개협은 "환자 확인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는 의료기관에 삭감과 과태료 처분만 날리면 그만"이라며 "도둑맞은 가게 주인에게 도둑을 놓쳤으니 벌금을 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의료기관이 신분 도용을 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피해를 보는 입장인데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로 가능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개협은 "근본적으로 나라가 할 일을 힘으로 전가하며 거기다 엄벌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적반하장식 정책"이라고 비판한 뒤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없도록 최소한의 개입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밝혔다.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동의를 구할 것도 촉구했다.

대개협은 "국민 80% 이상이 동의하고 충분한 준비가 될 때 시행하라"면서 "제도 시행 전 국민 대부분이 알 수 있도록 대중 미디어를 통해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도용에 따른 2차적인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지 않을 것을 보장하라"면서 과태료 규정 폐지와 본인 확인 업무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은 지난해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 등과 함께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4월 27일 통과됐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건강보험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모바일 신분증 등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는 모바일건강보험증은  구글이나 앱 스토어 어플을 활용,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19세 미만·응급환자·거동 현저히 불편한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만 요양기관에 알려주면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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