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패스, 내년·내후년 정원 4월 중 제출? 교수들 '분개'

절차 패스, 내년·내후년 정원 4월 중 제출? 교수들 '분개'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4.04.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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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학년도 정원에 증원 100% 반영해 제출 재촉
학칙개정 절차는 나중에 하고 일단 공표부터? "정부가 탈법 부추겨"

ⓒ의협신문
[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학칙 개정 등 증원에 앞서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공표부터 하라는 교육부의 공문에 의대 교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대학입시라는 영역에서, 누구보다 절차를 존중해야 할 정부 부처가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6일 성명을 내고 "대학 내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진행하는 것이 절차인데도, 이를 생략하고 공표부터 하라는 건 원칙을 무시하는 탈법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월 24일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의대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조속히 제출하라고 밝혔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은 50~100% 범위에서 결정하라면서도, 2026학년도 정원에는 증원분을 100% 반영해 4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못 박았다. 

학칙개정 등 대입시행계획 변경에 앞서 필요한 절차들은 일단 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사후 마무리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의협신문
[사진=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학칙의 개정 등을 심의하는 교직원 및 학생 구성의 대학평의원회를 두고 있다.

전의교협은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고, 지금처럼 불법적인 요소가 반영된 증원이라면 더욱더 구성원들의 의사를 엄중히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이조차 무시하고 시행계획 제출을 강요하면서, 정작 필요한 학칙개정 절차는 기한을 넘겨도 된다는 게 정상적인 행정 절차인가"라고 지적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사전예고제)에 따르면 대입 시행계획은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를 위해 해당 학년도로부터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해야 한다. 2025학년도 입시계획 역시 지난 2023년 4월 말에 발표됐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해당 법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이미 2023년에 고등교육법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했다"고 짚은 전의교협은 "정부 마음대로 법을 무시하고 입학 제도를 뜯어고칠 거라면 2023년에 발표는 왜 했으며 2026학년도 입학정원 발표는 왜 굳이 지금 하라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또 "지금처럼 대규모 순증이 수시 접수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예는 전무"하다며 "적당한 명분으로 아무 때나 입시제도를 뜯어고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개탄했다. "대학 입시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기회균등이 가장 강조되는 분야인데 무원칙, 무질서, 편법, 탈법이 판치고 있다"라고도 했다. 

전의교협은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의 책임을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에게 엄중이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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