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테일' 없는 외국의사 진료 허용, 복지부 게시판 난리

'디테일' 없는 외국의사 진료 허용, 복지부 게시판 난리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5.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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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입법예고 게시판 이틀만에 900개 넘는 댓글
지난달 19일 보고 후 보름만에 법 개정 추진까지 일사천리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단계가 '심각'일 때 외국의사도 우리나라에서 진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자 의사를 포함한 다수의 국민들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한줄'의 법 개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한 '디테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span class='searchWord'>게시판</span>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외국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 조항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0일까지 의견수렴 중이다. 불과 이틀이 지난 10일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게시판에는 900건 가까운 '반대' 댓글이 달렸다. 

반대 의견을 게시한 김 모 씨는 "외국 의사 진료행위 관련 개정안은 너무 성급히 올린 것 같다 "라며 "과연 현 상황에 외국 면허를 가진의사가 얼마나 의료행위를 할 지 의문이 있고, 있더라도 몇명이나 그 의료를 받고 싶어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국민들은 정당한 방식으로 의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수련받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을 원한다"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정 모 씨는 "전공의가 이탈한 빈 자리에 배치만 하면 정부가 할 일이 끝나는 건가"라며 "제대로 전공의를 설득하고 타협해 제자리로 오게해야 한다. 현 상황을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없어보여 실망"이라며 댓글로 호소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을 결정하기 까지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공유, 약 보름 만에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까지 했다.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허용 항목에 보건의료 관련 재난 단계 심각 상황에서 의료지원업무를 허용한다는 단 한줄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10일 브리핑에서 후속 대책은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며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을 보좌해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분야에 활용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외국의사의 국내진료 허용을 고민하게 된 근원에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탓했다.

그는 "외국의사가 국내에서 진료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받는 것"이라며 "이런 보완적 제도를 왜 고민하게 됐겠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이다. 공백을 메꾸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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