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 오는 31일까지 국민의견 듣는다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 오는 31일까지 국민의견 듣는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5.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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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17일 대표 발의…약 배송 가능성도 열어
21대 폐기 수순 전망…복지위 회의 일정 불투명

ⓒ의협신문
ⓒ의협신문

제21대 국회 종료일을 약 일주일 남기고 발의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법안에 대해 국회가 오는 31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국회는 지난 17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회 입법예고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그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뜻한다.

해당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대면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료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진단에 필요한 환자의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면한 상태에서 실시할 수 있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가 본인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하는 경우 등에는 비대면진료를 중단하는 내용도 담았다.

약 배송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명희 의원은 처방전의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개설자 또는 약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 또는 점포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경우, 환자의 의약품 수령 여부 확인과 의약품의 오염·변질을 예방히기 위한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했다.

22일 기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달린 의견은 하나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해당 의료법 개정일부법률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을 위한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에서 상임위 일정 관련 협의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상황이 변해 상임위를 개최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건복지위가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열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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