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했다고 10시간 경찰조사? "전체주의국가인가!"

의사 변호했다고 10시간 경찰조사? "전체주의국가인가!"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4.06.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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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부터 지원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변호죄'로 10시간 조사?"
변협 "의사도 국민, 헌법과 법치주의 뒤흔드는 사태에 적극 대응"

ⓒ의협신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50여명이 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의료계 법률지원 변호사 소환조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전공의에게 법률 상담을 해줬단 이유만으로 변호사가 경찰에 소환되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즉각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데, 이를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는 것이다.

변호사 50여명은 경찰의 수사가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다며 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변협에 따르면 이제까지 참고인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 변호사는 4명이고, 이중 10시간 이상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이도 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률상담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에게 '변호죄'를 묻는다면, 변호사들이 국민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데 압박을 느끼고 주저하게 된다"며 "변호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무리한 수사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대한의사협회의 전·현직 법제이사, 전공의·의사 법률지원 변호사 등을 계속해서 소환해 무려 10시간 이상 참고인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해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이라면 그 어떤 누구도, 설령 경찰에 쫓기는 이나 죄를 지은 이라도 인권이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만약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한 데 수사를 진행하려면 중대하거나 명백한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살펴야 하는데, 전공의를 법률지원하고 의협의 전·현직 법제이사란 이유만으로 소환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의대정원 현안에 대해)의협과 뜻을 함께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의사도 국민이다. 그 어떤 직역이라도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고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나설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변협은 조사받은 당사자들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도록 했고, 조사 내용이 나온다면 수시에 무리나 위법한 점은 없는지 살펴 추가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혹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면 당사자를 도와 행정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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