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보건의료 노조의 '의료현장 실태조사 연속보도자료 '역대급 의사 연봉 실태' 보도에서 공공의료 기관인 지방의료기관의 연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었다.
이 보도에서 나온 국립대학교 병원 의사 연봉에 대한 보건 의료 노조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반면,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 1인당 평균임금은 1억5천~2억원 수준이었고, 최고 연봉은 4억원 수준이었다.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가 받는 연봉 수준은 일반직원에 비해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훨씬 적은 점을 고려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들 수당과 각종 인센티브, 기피진료과 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제 받는 연봉은 훨씬 늘어난다.
우선 보건의료가 주장하는 연봉에 대해 살펴본다.
<의사1인당 평균 연봉 수준 영남 ○○병원 2억 212만원 국립대병원>, <의사 최고 연봉 영남 ○○병원 4억 146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의 예처럼 국립대학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 제3장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 제11조(경영공시)에 따라, 홈페이지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 https://www.alio.go.kr/)에 공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 영남 지방의 국립대학교부속 병원은 부산대학교병원와 국립경상대학교병원 둘 밖에 없으므로 공시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으나 의사의 인건비가 분리되지 않고 전체 인건비만 공시되어 있다.
하지만 공시에는 각 기관의 보수, 임용 규정 등이 있어서 1인당 연봉은 아니지만 대략 평균적인 연봉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국립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여러 직분으로 나뉘어져서 좀 복잡하지만 하나씩 분석해 본다.
첫 번째 겸직 교원(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6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의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겸직교원의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와 ④ 대학병원은 겸직교원에게 정관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에 따라 대학에서는 급여를, 대학병원에서는 수당을 지급받는 구조이다.
공무원 보수규정 중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의 호봉에 의거해 기본 연봉을 지급받고, 부속대학병원에서는 수당을 지급받는 구조이므로, 기본 연봉은 최소 1호봉은 약 2680만원부터 최대 33호봉은 약 7500만원이다.
즉 지방의료원에서 검토했던 것처럼 기본연봉과 진료 성과 수당으로 이루어진 부분 연봉제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노조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것을 감안해야 한다하면서 오히려 대학병원에서 받은 수당을 연봉으로 바꾸어 발표하는 모순을 보였다.
두 번째로는 임상교원이나 기금교수가 있는 데 이들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2. 임상교수의 임용기간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신규임용은 조교수 4년 이내, 부교수 6년 이내, 교수 6년 이내로 한다.
나. 동일직급 재임용은 조교수 2년 이내, 부교수 2년 이내, 교수 6년 이내로 한다. 교수는 횟수 제한없이 재임용을 할 수 있으나 정년은 보장하지 아니한다.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비정규 계약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연봉은 아래의 연봉표와 같고,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과연 최대 호봉이 되는 임상 교수가 몇 분이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진료 수당 등은 지급을 받는 부분 연봉제이다.
세 번째로는 전임의와 전공의로 기본급은 낮으며 수당이 높은 기형적인 임금 구조이다.
이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추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를 낮추는 꼼수이기때문에, 정상적으로 기본급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켜야하며, 이런 문제는 보건의료 노조가 그렇게 주장하는 병원 경영위기 노동자에 전가하면 전면투쟁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모순인지 다시 한번 확인 시켜준다.
특히 경상대학병원은 제2조(일반직 봉급에 연동하는 전임의사, 전공의 봉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봉급표에 연동하는 전임의사 및 전공의는 근속가산기본급여를 적용받지 아니 한다는 조항으로 전임의사 마저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추고 있는 데, 과연 이런 구조에서 보건의료 노조가 주장하는 의사1인당 평균 연봉 수준 영남 2억 212만원 ,의사 최고 연봉 4억 146만원이 국립대학병원에서 가능한지 묻고 싶다.
이런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병원장 연봉이다. 즉 대학에서 연봉을 지급받기에 기본연봉은 대학병원 경영공시에서는 0이며, 진료 수당을 비롯한 수당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 노조 분석대로라면 오히려 병원장 연봉이 0원인 점을 칭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리고 보건의료 노조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가 받는 연봉 수준은 일반직원에 비해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훨씬 적은 점을 지적하였다.
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20년 전국의사 조사를 보면 주 5일제 근무가 보편화된 우리 나라 근무 환경에서 교수는 6-7일근무가 50%이며 평균 5.8일이고 전임의는 67%, 평균 5.9일이다.
그런데, 보건의료 노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평균 근무 시간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평균 주 37 시간인 것에 비교하면, 보건의료 노조가 무슨 근거로 대형병원 전문의가 받는 연봉 수준은 일반직원에 비해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훨씬 적다고 주장하는 지 더 그 근거를 제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