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날아간 이재명 두고, 의사·소방만 '위법'…의료계 분노

서울 날아간 이재명 두고, 의사·소방만 '위법'…의료계 분노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7.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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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피습 후 전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심의
"권력 앞에 작아진 결정…국민 생명과 안전은 뒤로했다" 비판

연초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권익위원회는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119응급의료헬기로 이재명 전 대표를 이송한 소방공무원과 그를 치료한 서울대병원 및 부산대병원 의사는 청탁이라고 봤다. 결국 이재명 전 대표가 119응급의료 헬기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날아간 것 자체는 '특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계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전 대표가 119응급의료헬기를 타고 전원한 사건에 대해 심의,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2일 이재명 전 대표는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피습,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국민권익위에는 부정청탁이나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이어졌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 강령이 없다는 이유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신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반면, 전원위원회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사가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이를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역시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을 확인하고 감독기관인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에 통보하기로 했다.

공직자 행동 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이다.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가 있으면 권익위가 직접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기관 등에 통보해 징계 등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권익위 결정을 접한 의료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권익위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서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이경원 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도대체 이번 정부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말을 시작하며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작아지고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이송한 의사와 소방대원에게 징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 생명과 안전은 뒤로 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응급전달체계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의사와 소방은 결국 당 대표를 떠나서 피습을 당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움직였다"라며 "백 번 양보를 해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징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부산 지역 대학병원 교수도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권력자의 청탁을 막고자 하는 게 법의 취지임에도 적용 대상이 공무원만 해당하고 국회의원과 당 대표는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권력자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의사와 소방에 대한 처벌이 국민권익을 보호한다는 위원회가 하는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장 역시 "법이나 제도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사회가 성숙하면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라며 "병원에서 줄 서서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의료정책을 만드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가 더 성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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