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국회 찾는 서울시의사회,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호소

연일 국회 찾는 서울시의사회,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호소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8.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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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만나 현행법 부당성 주장 "중범죄·성범죄에만 적용해야"
"국민 여론 중요한 만큼 적절한 시기 봐가면서 논의" 응답

ⓒ의협신문
ⓒ의협신문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19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이은 만남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의료법은 의사 면허 취소 범위를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후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따라 의료인이 의료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된다.

황 회장은 김 의원을 만나 해당 법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처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의료인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황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 업무와 무관하게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중범죄나 성범죄에 한해서만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될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법이 과도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했던 만큼,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깊이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윤 의원은 법 개정 취지나 원칙에 충분히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국민 전체 여론이 중요한 만큼 적절한 시기를 봐가면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위해 의료전문가는 물론 일반시민이 함께 참여해 합의해 나가는 방안도 필요하다"라며 "향후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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